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이 된 후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공고대상 : 최**
나. 공고기간 : 2024. 2. 27. ~ 3. 8. (10일간)
다. 공고내용 :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
라. 공고방법 :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(2차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