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 제3항 및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, 발급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거주불명자로 되어있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발급 기간 내 동천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는 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 제3항에 의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
1. 공고 대상: 한**(2007.2.9.), 이**(2007.2.22.)
2. 공고 기간: 2024.3.6. ~ 2024.4.4.
3. 공고 사유: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
4. 공고 장소: 동천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