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4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」사업 안내

신봉동 2024-03-08 487
1. 접수기간: 2024. 3. 4.()~3. 22.()

2. 모집가구: 170가구

3. 접수방법: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4. 지원대상: 관내 무주택 다자녀 가구로 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정

5. 지원내용: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% 범위 내 이자 지원(최대 100만원)



 ※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 적합자에 지원금 지급, 신청자가 많아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심사기준(자녀 수, 용인시 거주기간 등)적용하여 고득점 가구 선정

 ※ 지원 제외 대상



 - 기초생활수급자 가구(생계, 의료, 주거급여)

 - 공공임대(매입, 국민, 영구,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) 거주자

 - 공공기관에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받은 자

 -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

 - 본 사업에 이미 지원 받은 자

 - 분양권 소지자



  ※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으며, 대출용도에「주택」, 「임차」, 「전세」등으로 명기된 경우 (신용대출 제외)

  ※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



 6. 문의처: 신봉동 행정복지센터(031-324-865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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