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는 2024.7.19. 「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·시행에 따라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에게 상담·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이를 위해 경기도는 경기 남부·북부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2개소 운영중이며, 해당 기관의 전문상담사가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‘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’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경기도「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」사업개요
■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
○경기남부:(사)여성행복누리/광명 ☎1308 또는 010-4257-7722
○경기북부:천사의집(한부모가족복지시설/동두천)☎1308 또는 010-3932-7722
■ 운영원칙 : 철저한 ‘익명성’ 보장을 통한 24시간 상담·긴급 대응 실시
■ 지원대상 : 임신·출산에 가족 등으로부터 은둔·고립되어 고민·갈등(출산·양육포기)하고 있거나 보호출산 등을 원하는 임산부
■ 지원내용 : 안심상담, 돌봄서비스, 민·관협의체 운영 및 지역자원 연계 등
① 안심상담(24시간 운영) : 원가정 복귀 상담·지원, 정보제공 및 기관연계 등
② 서비스지원·연계 : 의료(산전검사, 출산 등), 숙식, 양육용품, 자원연계(심리치료) 등
③ 지원체계 구축 : 지자체, 미혼모자ㆍ아동보호시설 연계, 민ㆍ관 협의체 운영 등
④ 보호출산 지원 : 假名출산(비식별화)신청, 보호조치(입양, 시설보호 가정위탁) 연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