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및 소급분 지급 안내 (만 8세 → 만 9세)

죽전2동 2026-03-13 1605
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및 소급분 지급 안내 (만 8세 → 만 9세)

 

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.

이에 따라 그동안 지급이 중단되었던 아동들의 '26년 1월~4월분 소급 급여를 지급해 드릴 예정이오니,

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계좌 확인 및 신청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[지급 대상 및 내용]

(대상 아동) 2017년 1월생 ~ 2018년 3월생 (관내 주소지 둔 아동)

(확대 연령) 기존 만 8세 미만(95개월) → **변경 만 9세 미만(107개월)**까지

(지급 금액) 아동 1인당 월 10만 원

(소급 기간) 2026년 1월분 ~ (아동별 생년월일에 따라 지급 개월 수 상이)

(지급 시기) 2026년 4월 25일(금) 일괄 지급 예정

 

[계좌 확인 및 신청 방법] (집중 기간: 3/16 ~ 3/25)

2026.3.16.(월)부터 관할 읍면동에서 발송하는 안내 문자에 아래 양식에 맞춰 답장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

























구분 조치사항 답장 양식
기존 기존 계좌로 받기 원함 기존[아동성명/보호자성명/예금주/은행명/계좌번호]
변경 계좌변경을 원함 [붙임1] 급여계좌변경신청서 작성 후 사진 답장
보호자변경을 원함 [붙임2] 보호자 변경신청서 작성 후 사진 답장
제외 수령을 희망하지 않음 [붙임3] 지급제외 신청서 작성 후 사진 답장



※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(이혼, 사별, 대리양육 등) 반드시 [보호자 변경 신청]을 하셔야 합니다. [붙임 2 작성]

 

※ 기한 내(3/25) 미회신 시, 계좌 확인 불가로 분류되어 4월 소급분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. (추후 확인 시 소급 지급 가능)

 

[문의사항] 관할 읍면동 아동수당 담당자 031-6193-8902
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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