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.
이에 따라 그동안 지급이 중단되었던 아동에게 소급 급여를 지급해 드릴 예정이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신청 부탁드립니다.
<지급 대상 및 내용>
(대상 아동) 2017년 1월생 ~ 2018년 3월생 (관내 주소지 둔 아동)
(확대 연령) 기존 만 8세 미만(95개월) → **변경 만 9세 미만(107개월)**까지
(지급 금액) 아동 1인당 월 10만 원
(소급 기간) 2026년 1월분 ~ (아동별 생년월일에 따라 지급 개월 수 상이)
(지급 시기) 2026년 4월 24일(금) 일괄 지급 예정
<계좌 확인 및 신청 방법>(3/16 ~ 3/25)
기존/변경/제외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 031-6193-8787로 문자 회신 부탁드립니다(아동명, 보호자명 필수 기재. 미회신 시 확인 불가로 지급 제한).
1. 기존
- 마지막에 지급받은 계좌로 받는 경우
- 회신양식: [아동명/보호자명/은행명/계좌번호]
2. 변경
- 보호자 및 계좌변경 희망하는 경우
- 회신양식: 용인시청 홈페이지 내 시정소식 또는 동소식> [보호자변경신청서 혹은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] 작성 후 촬영하여 사진 답장
3. 제외
- 수당 미희망하는 경우
- 회신양식: 용인시청 홈페이지 내 시정소식 또는 동소식 > [지급제외신청서] 작성 후 촬영하여 사진 답장
※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(이혼, 사별, 대리양육 등) 반드시 [보호자 변경 신청]을 하셔야 합니다. [붙임 2 작성]
※ 기한 내 미회신 시, 계좌 확인 불가로 분류되어 4월 소급분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. (추후 확인 시 소급 지급 가능)
※ 문의: 죽전1동 행정복지센터(031-6193-878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