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죽전1동 2026-03-23 821
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대상자에게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16조에 따라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14조 제4항(송달)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

1. 공고 대상 : 김○호 외 2명

2. 공고 기간 : 2026. 3. 23. ~ 2026. 4. 10.

3. 공고 장소 : 죽전1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



붙임  2025년 민방위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.  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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