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공고(2008년 10월생)

죽전3동 2025-11-19 783
「주민등록법」제2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, 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 

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.
 1. 공고대상: 송*담(2008. 10. *) 외 2명

 2. 공고기간: 2025. 11. 17.~2025. 12. 8.
 3. 공고사유: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

 4. 공고장소: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
 5. 공고내용: 붙임참조
 

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공고 1부.  끝.

 


 

 

 



 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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