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지원사업 안내

상현2동 2025-11-19 896
경기도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지원사업 안내







□ 지원 대상



○ 신청자격 : 대소변흡수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경기도 거주 심한 장애인



- (장애유형 및 정도) 모든 장애유형 중 심한 장애 ·종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 가능



- (연령기준) 만2세 이상(25개월) ~ 만64세 이하 / 신청일 기준 ·65세가 도래하는 달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



- (제외대상) 시설 입소 장애인, 유사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







○ 선정기준 : 일상생활동작검사서(수정바델지수 등) 중 7.배변조절과 8.배뇨조절 점수가 2점 이하인 자



 

□ 지원품목



○ 기저귀, 흡수용패드, 깔개매트 등 대소변흡수용품【붙임 1】



※ 소변 수집용/배수용 주머니, 튜브 등 기구나 장치 성격의 품목 지원불가







□ 신청방법

○ 제출서류



- 신청서 1부(붙임서식)



- 복지카드(미제출시 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확인)



-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 1부(`24.1월 이후 발급된 진단서)



· 일상생활동작검사서의 수정바델지수 등 배변조절과 배뇨조절 점수가 모두 2점 이하



· 병원진료 지연 등을 감안하여 신청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가능



-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1부



· 단, 미성년자 및 불가피한 사유로 통장발급이 어려울 경우 동거가족 또는 직계가족 명의 통장 가능



· 기존 등록된 복지급여계좌를 사용할 경우 통장 사본 제출 불필요



- 위임장(붙임 서식) 및 대리인 신분증(확인 및 사본 첨부)



- 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(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가능할 경우 제출 불필요)





□ 비용지원



○ 지원금액 :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용의 50% 지원(매월 5만원 한도)

 

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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