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지원사업 안내

풍덕천1동 2025-11-20 857
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

□ 지원 대상

 ○ 신청자격 : 대소변흡수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경기도 거주 심한 장애인

  - (장애유형 및 정도) 모든 장애유형 중 심한 장애 (*종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 가능)

  - (연령기준) 만2세 이상(25개월) ~ 만64세 이하 / 신청일 기준 

  - (제외대상) 시설 입소 장애인, 유사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

 ○ 선정기준 : 일상생활동작검사서(수정바델지수 등) 중 7.배변조절과 8.배뇨조절 점수가 2점 이하인 자



□ 지원품목

 ○ 기저귀, 흡수용패드, 깔개매트 등 대소변흡수용품

  ※ 소변 수집용/배수용 주머니, 튜브 등 기구나 장치 성격의 품목 지원불가

 

□ 신청방법

 ○ 신청기간 : 2025.7.14.(월) ~ 계속 / `25.7.14(월) ~ 8.14(목)까지 집중 신청기간

  -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청 가능

  - 기 지원 중인 뇌병변 장애인은 지원자격 유지 및 확대된 품목 지원 가능

 ○ 신청장소 :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 ○ 신청방법 : 본인 또는 대리인* 방문 신청

  - 신청인 가족이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(대리인의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류 등 확인)

 ○ 제출서류

  - 신청서 1부(붙임서식)

  - 복지카드(미제출시 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확인)

  -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 1부(`24.1월 이후 발급된 진단서)

    · 일상생활동작검사서의 수정바델지수 등 배변조절과 배뇨조절 점수가 모두 2점 이하

    · 병원진료 지연 등을 감안하여 신청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가능

  -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1부

    · 단, 미성년자 및 불가피한 사유로 통장발급이 어려울 경우 동거가족 또는 직계가족 명의 통장 가능

    · 기존 등록된 복지급여계좌를 사용할 경우 통장 사본 제출 불필요

  - 위임장(붙임 서식) 및 대리인 신분증(확인 및 사본 첨부)

  - 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(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가능할 경우 제출 불필요)
 

□ 비용지원

 ○ 지원금액 :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용의 50% 지원(매월 5만원 한도)

  - 기저귀, 흡수용패드 등 여러 종류의 품목 동시 구입가능하며, 구입총액의 50% 지원

  - 분기별 총 구매액의 50% 지원이 아님에 유의(월별 50% 지원)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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