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「민방위기본법」제23조(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) 및 제24조(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)에 의거하여 2025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,
2.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(송달)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가. 공 고 명: 2025년 민방위 사이버교육(보충1차)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나. 공고기간: 2025. 10. 20. ~ 11. 4. (15일간)
다. 공고방법: 동천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
라. 공고대상: 붙임 참조
마. 공고내용
1) 교육구분: 2025년 민방위 사이버교육(보충1차)
2) 교육대상: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민방위 대원(3년차 이상)
3) 교육일자: 2025. 8. 11. ~ 9. 19.
4) 교육방법: 민방위 사이버 교육센터(https://kcmes.or.kr/)
바.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「민방위기본법」
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* 문 의 처: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민방위 담당자(☎ 031-324-870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