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주민등록법」제20조,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5년 이상 거주불명등록된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사실조사 결과 거주여부, 각종 행정서비스이용 및 수급내역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대 상 자 : 유O숙 외 5명
2. 공고기간 : 2025. 10. 24. ~ 2025. 11. 3.
3. 공고사유 :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
4. 공고방법 :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
붙임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문(유O숙 외5명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