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주민등록법」제20조,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,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이 된 지 5년 이상이 지난 대상자 중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거주 여부 및 각종 급여의 수급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를 직권 말소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대 상 자 : 김O근 외 6인
2. 공고기간 : 2025. 11. 03. ~ 2025. 11. 13(10일간)
3. 공고사유 :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
4. 공고방법 :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
붙임 최고공고문(2025 제52호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