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공고(2008년 2월생)

죽전2동 2025-11-06 919
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













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「주민등록법」 재40조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. 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 1. 공고대상 : 여**(2008.02.0*.)















 2. 공고기간 : 2025.11.06.~2025.12.05.















 3. 공고사유 :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















 4. 공고장소 : 죽전2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














 5. 공고내용 : 붙임 참조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※기타 문의사항은 죽전2동 주민등록증 담당자(☎031-6193-868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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