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인시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수익허가 관련 홍보

죽전2동 2023-12-12 403
1. 「용인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·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및 위탁 계약에 관한 조례」에 따르면 공공시설 안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, 장애인 등이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



2. 이와 관련하여 용인도시공사(용인미르스타디움) 매점 사용·수익허가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.

*우선 계약자[장애인, 노인(65세이상), 한부모가족 등, 국가·독립 유공자 등,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등]
 







붙임  공고문 및 사용허가 조건 등 1부. 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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