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법 제2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주민 등록증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고대상 : 이*안(2006.11.04.) 외 7명
나. 공고기간 : 2023. 12. 28.~ 2024. 01. 19.
다. 공고사유 :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
라. 공고장소 : 신봉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마. 공고내용 : 붙임 참조
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공고(2006년 11월생)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