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방위기본법 제23조(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) 및 제24조(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)에 따라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(보충1차)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.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1. 공 고 명: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(보충1차)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방법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
3. 공고대상: 김OO 등 11명(붙임 참조)
4. 공고기간: 2026. 9. 1. ~ 9. 15.(14일간)
5. 교육내용
가. 교육구분: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(보충1차)
나. 교육대상: 상현1동 소속 1~2년차 민방위대원
다. 교육기간: 2026. 9. 4.(금) 9:00~13:00
라. 교육방법: 집합교육
마. 교육장소: 수지구 평생학습관 2층 작은어울마당(수지구 문정로7번길 15)
6. 문 의 처: 상현1동 민방위 담당자(☎031-6193-8724)
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,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