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최고공고(정O현)

신봉동 2023-11-30 295
「주민등록법」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제3항 및 제20조의2(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 가. 대 상 자 : 정우현

 나. 공고기간 : 2023. 11. 30. ~ 2023. 12. 11.(11일간)

 다. 공고사유 :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

 라. 공고방법 :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

 

붙임 최고공고문(정O현). 끝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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