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

동천동 2023-11-06 273
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





1. 조치대상 : 손*애 외 14인



2. 조치내용 : 장기거주불명자 직권말소



3. 조치일자 : 2023. 11. 3.



2. 공고기간 : 2023. 11. 6. ~ 2023. 11. 21. (15일간)



4. 공고방법 :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







붙임  공고문 1부. 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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