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2023년 2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>
❍ 신청기간 : 23. 6. 6.(월) ~ 7. 7.(금)
❍ 모집세대 : 90가구
❍ 신청자격 :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가정
- 신혼부부 :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(2016.1.1.~2022.12.31.)
- 소득기준 :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(가구원 합산소득)
- 주택기준 : 전용면적 85㎡ 이하 및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
❍ 지원내용 : 주택전세자금(대출잔액)의 대출이자 1%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
❍ 접수장소 : 신봉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(031-324-8658)
※ 지원 제외 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 가구(생계, 의료, 주거급여)
- 공공임대(매입, 국민, 영구, 전세임대 등) 거주자
- 공공기관에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받은 자
-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
- 본 사업에 이미 지원 받은 자
※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으며, 대출용도에「주택」, 「임차」,「전세」등으로 명기된 경우 (신용대출 제외)
붙임 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.
홍보지 1부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