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중호우 대비 침수방지시설 설치·지원 안내

성복동 2023-05-15 1443
○ 신청대상 : 반지하주택, 공동주택

○ 신청방법 : 침수방지시설 설치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하여 신청

○ 설치비용 : 무료(유지관리 비용은 건축주 부담)

  ※ 반지하주택 가구당 최대 200만원 지원

  ※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1개소당 500만원(단지 최대 4개소 지원)

○ 신청장소 : 건물 소재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○ 총사업비 : 600,000천원(예산 소진 시, 사업 종료)
○ 자세한 내용 : 첨부파일 참고



본 저작물은 "공공누리" 제1유형: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