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

동천동 2023-08-22 408
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제7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




1. 대 상 자 : 한○○



2. 공고기간 : 2023. 8. 22. ~ 2023. 9. 6.(14일간)



3. 공고사유 :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



4. 공고방법 :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



 



붙임  공고문 1부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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