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사 업 명 :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□ 사업규모 : 65가구
□ 신청기간 : 2023. 9. 4.(월) ~ 9. 15.(금)
□ 지원대상 : 관내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신혼부부 중
- 신혼부부 기준 :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(2016.1.1.~2022.12.31.)
- 소득 기준 :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
- 주택 기준 : 전용면적 85㎡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
□ 지원내용 :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% 범위 내 이자 지원(최대 100만원)
※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 적합자에 지원금 지급. 신청자가 많아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심사기준(자녀 수, 용인시 거주기간 등) 적용하여 고득점 가구 선정
신청방법 등
□ 신청기간 : 2023. 9. 4.(월) ~ 9. 15.(금)
※ 시간 : 평일 09:00 ~ 18:00
□ 접수장소 : 주민등록상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□ 신청방법 : 방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