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

동천동 2023-09-01 293
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




가. 조 치 일 : 2023. 8. 16.



나. 조치내용 :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



다. 공고기간 : 2023. 9. 1.~ 9. 18.(17일간)



라. 공고대상 : 김O아 외 3명



마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게시



 



붙임  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.  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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