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상·하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1. 기초생활수급자 감면
○ 감면 대상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)
○ 감면 금액 : 월 최대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(최대 10,900원)
※ 상수도 4,000원, 하수도 5,200원, 물이용부담금 1,700원
○ 신청 방법 :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2. 3자녀 이상 감면
○ 감면 대상 : 부 또는 모와 자녀 3명이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에 등록된 세대 중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
○ 감면 금액 : 월 최대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(최대 10,900원)
※ 상수도 4,000원, 하수도 5,200원, 물이용부담금 1,700원
○ 신청 방법 : 용인시청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또는 상·하수도사업소 방문신청
※중복 및 소급 감면은 불가합니다.
※문의사항: 기초생활수급자 ☎(031)324-4275 / 3자녀 이상 ☎(031)324-42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