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인시 상·하수도요금 복지감면 제도 안내

죽전2동 2023-11-13 2312


우리 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상·하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


1. 기초생활수급자 감면

○ 감면 대상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)

○ 감면 금액 : 월 최대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(최대 10,900원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※ 상수도 4,000원, 하수도 5,200원, 물이용부담금 1,700원

○ 신청 방법 :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


2. 3자녀 이상 감면

○ 감면 대상 : 부 또는 모와 자녀 3명이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에 등록된 세대 중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

○ 감면 금액 : 월 최대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(최대 10,900원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※ 상수도 4,000원, 하수도 5,200원, 물이용부담금 1,700원

○ 신청 방법 : 용인시청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또는 상·하수도사업소 방문신청



※중복 및 소급 감면은 불가합니다.

※문의사항: 기초생활수급자 ☎(031)324-4275 / 3자녀 이상 ☎(031)324-42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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