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법」 제2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에 의거 10만 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.
1. 공고대상 : 이*헌(2007.03.19.)외 12명
2. 공고기간 : 2024.04.30.~2024.05.20.
3. 공고사유 :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
4. 공고장소 : 신봉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
5. 공고내용 : 붙임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