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

상현1동 2023-10-12 1925
「주민등록법」제20조,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,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 5년이상 장기거주불명자로 사실조사 기간동안 거주여부 및 각종 급여의 수급사실이 없는 상태로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1. 대 상 자 : 조*신 외 1인

2. 공고기간 : 2023. 10. 12. ~ 2023. 10. 31.(19일간)

3. 공고사유 :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

4. 공고방법 :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

 

붙임 최고공고문 1부. 끝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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