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경기도 햇살하우징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대상 중 희망하시는 가구는 동 행정복지센터로
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O. 신청대상 : 도내 거주 중위소득 50%이하 가구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
※ 신청제외 대상
1) 수선유지급여 수급자(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가구)
※ 당해연도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은 지원 제외
(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 대상자이면서 자가에 거주 중인 가구)
2) 비주택(구조안전 상 수리불가 포함)
3) 경기도 주택개조사업 수혜자(직전 3개년 해당)
【예시】신청연도가 2025년인 경우, '22년·'23년·'24년 수혜자는 신청 불가
4) 민·관 유사(중복)사업(현물급여 포함) 대상자로 선정된 자(당해연도) 및 수혜자(직전 3개년)
5) 신청서류 허위 작성 등 선정 제외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자
O. 배 정 량 : 17호(선정대상자 14호, 예비대상자 13호)
O. 지원내용 :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 주택 개보수
- 기밀성 창호, 문, 벽체단열보강, LED 전등, 보일러,에어컨 교체 등
O. 지원한도 : 가구당 500만원 이내(인건비 등 포함)
O. 신청기간 : 2025. 2. 11.(화)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O. 제출서류 : 신청서, 주택소유자(임대인)지원 동의서, 등본, 개인정보 동의서, 건축물대장 전유부, 건물등기부등본, 수급자 증명서 등
O. 사업시행 : 경기주택도시공사
O. 기타문의 : 맞춤형 복지팀 031-6193-87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