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별재난 선포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안내

동천동 2024-12-30 1422
【지적측량수수료 감면 개요】

 

 ① 대상지역 : 용인시, 화성시, 평택시, 안성시, 이천시, 여주시

 ② 적용대상 :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(분할, 경계복원, 지적현황 등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*특별재난지역 기초 지자체장으로부터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따라 피해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사실을 확인받아 피해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

 ③ 감 면 율 :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(전파, 유실) 100%, 그 외 토지 등* 50%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*가건물 (컨테이너,비닐하우스 등)

 ④ 적용기간 : 특별재난지역 선포일('24. 12. 19.)로부터 2년간

 ⑤ 감면근거 :「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3조 제2항 및 제4항

 ⑥ 신청방법 : (방문) 시군구 민원실 지적측량접수 창구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* 처인구 접수(☏031-6193-5089),기흥구 접수(☏031-6193-6124)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수지구 접수(☏031-6193-8128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인터넷)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(http://baro.lx.or.kr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전화) 바로처리콜센터(1588-7704)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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