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지적측량수수료 감면 개요】
① 대상지역 : 용인시, 화성시, 평택시, 안성시, 이천시, 여주시
② 적용대상 :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(분할, 경계복원, 지적현황 등)
*특별재난지역 기초 지자체장으로부터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따라 피해
사실을 확인받아 피해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
③ 감 면 율 :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(전파, 유실) 100%, 그 외 토지 등* 50%
*가건물 (컨테이너,비닐하우스 등)
④ 적용기간 : 특별재난지역 선포일('24. 12. 19.)로부터 2년간
⑤ 감면근거 :「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3조 제2항 및 제4항
⑥ 신청방법 : (방문) 시군구 민원실 지적측량접수 창구
* 처인구 접수(☏031-6193-5089),기흥구 접수(☏031-6193-6124),
수지구 접수(☏031-6193-8128)
(인터넷)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(http://baro.lx.or.kr)
(전화) 바로처리콜센터(1588-77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