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부터 용인시에서는 임산부 및 영유아 양육 가정 지원 사업으로 임신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1. 사 업 명: 임신지원금
2. 사업기간: 2025. 1. 1.
3. 접수시기: 2025. 1. 2. ~
4. 대 상
- 180일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20주 이상 임산부
-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신청일 기준 180일 이상 용인시에 체류지(거소지)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,
대한민국 국적인 배우자가 있어야 함.
5. 지원금액: 지역화페 30만원(태아1인당, 소득재산 무관)
6. 사용범위: 출산용품, 문화, 건강, 취미, 여가 등에 사용처 제한(단, 유흥, 사행업소 등은 사용불가)
7. 유효기간: 발행일로부터 1년(미사용 시 소멸)
8. 기 타: 붙임 참조
9. 접 수 처: 정부24, 읍면동 행정복지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