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에서는 반지하·옥탑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아동가구의 주거환경 및 위생 개선을 위해 아래와 같이 물품 및 클린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을 안내합니다.
*신청기간: ~ 2025. 3. 28.(금)
*신청대상: 아래 주택기준 및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아동가구
○주택기준:
- 최저주거기준 중 면적기준 미달:(2인가구)26m², (3인가구) 36m², (4인가구) 43m², (5인가구) 46m²
- 반지하, 옥탑 거주
○소득기준: 기초생활수급자
중위소득 100% 이하인 기초생활보장가족, 장애인가족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
○아동가구: 18세 미만 아동 거주가구
*제출서류
○공통서류:- 지원신청서, 주민등록등본(구성원 포함), 건축물대장(총괄부, 전유부 모두), 개인정보제공동의서, 소득금액증명원(주소·주민등록번호 “공개”)
○수급자, 기타:- 수급자 증명서(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), 한부모가정 증명서, 장애인 증명서 등
*서비스 내용
○클린서비스: 소독 및 방역을 포함하여 택 1
1.도배, 장판 교체
2.수납정리
3.청소(곰팡이 제거 등)
4.소독 및 방역(필수)
○물품항목표
1.냉난방기: 벽걸이형(6평)
2.공기청정기: 가정용 공기청정기(25평)
3.세탁기: 19kg 상당 드럼세탁기
4.건조기: 19kg 상당 건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