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어린이&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

풍덕천1동 2024-11-04 2185
○ 사 업 명 : 경기도 어린이·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

○ 시행일자 : ‘24. 5. 1. ~

○ 지원대상 :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6~18세 어린이·청소년

○ 사업내용 : K-패스 이용이 불가한 19세 미만 어린이·청소년의 대중교통 요금 실사용액 100% 지원

○ 지원내용

1) 지원금액 : 연 24만원 한도

2) 대상연령 : 만6~18세

3) 대상수단 : 수도권 버스‧지하철(경전철 포함), 공유자전거(똑타)

4) 지급방식 : 수시 가입‧분기별 자동 환급

○ 신청방법 : PC 및 모바일 웹 온라인 신청(https://www.gbuspb.kr)

○ 준 비 물

1) 대중교통 이용 시 사용하는 본인 명의 교통카드

2) 본인 혹은 대리인 명의의 지역화폐카드 또는 계좌번호

3) 간편/금융/공동 인증서

※ 만13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은 인증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법정대리인

(부모 또는 세대주)이 회원가입

○ 문 의 처 :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(☎1577-8459)

대중교통과(☎031-324-2297), 경기도 콜센터(☎031-120)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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