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공고(2007년 10월생)

동천동 2024-11-21 1583
주민등록법 제24조 규정에 의거하여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,



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발급통지를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
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.







   1. 공고 대상 : 이**(2007.10.01.), 심**(2007.10.05.), 김**(2007.10.02.), 김**(2007.10.02.), 남**(2007.10.11.), 안**(2007.10.11.) 6인



   2. 공고 기간 : 2024. 11. 21. ~ 2024. 12. 20.



   3. 공고사유 :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



   4. 공고장소 : 성복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


   5. 공고내용 : 붙임 참조







붙임 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문 1부. 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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