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

풍덕천1동 2024-11-21 1969







* 직역연금수급자 저소득가구(배우자포함) 소득액 산정 기준 검토

* (1인 가구) 직역연금 수급자 중 ‘소득 175만원/월 (연2,100만원) 이하’이며 ‘주택 공시가(또는 전월세 보증금) 2.5억원 이하’인 경우 인정

· 기초연금 소득인정액(213만원)에서 주택 2.5억원 환산액(38만원) 공제

* (부부 가구) 직역연금 수급자 중 부부합산 ‘소득 302만원/월 (연3,624만원) 이하’이며 ‘주택 공시가(또는 전월세 보증금) 2.5억원 이하’인 경우 인정

· 기초연금 소득인정액(340만원)에서 주택 2.5억원 환산액(38만원) 공제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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