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스안전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 및 생명, 재산 보호를 위한 2025년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추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유선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 신청기간 : 2025. 4. 16.(수) 17:00까지
2. 사업내용 : 경기도 내 가스안전 취약계층 대상 가스안전장치 3,150세대 보급(타이머콕 3,100세대, CO경보기 50세대)
►타이머콕 : 일정시간·온도(약70℃) 이상일 경우 가스렌지 중간밸브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가스안전장치
►CO경보기 :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가 누출될 경우 검지하여 알려주는 가스안전장치
3. 사업대상 : 가스안전 취약계층 및 취약시설 대상 가스안전장치 설치
* 취약계층 : 만 55세 이상 고령자, 기초연금수급자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다문화가정, 치매가정, 다자녀가구(미성년자 2명이상 등)
* 우선순위 : 1순위) 취약시설, 2순위)취약계층 해당항목 많은 순, 3순위) 고령자
4. 추진기관 :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광역본부(위탁)
5. 신청방법 : 유선신청 - 상현2동 행정복지센터(031-6193-8745, 8744, 875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