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망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(남○환)

성복동 2025-11-27 862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(직권조치사실의통지와 공고)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

1. 공고대상 : 남○창

2. 직권조치일 : 2025.11.14..

3. 조치내용 : 사망자 직권말소

4. 공고기간 : 2025.11.27.~2025.12.19.

5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



붙임 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  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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