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아래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제2항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,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과 제20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대상 : 최○준
2. 공고기간 : 2026. 7. 29. ~ 2026. 8. 12.(14일 간)
3. 공고내용 :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
4. 공고방법 :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붙임 최고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