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공고

동천동 2026-07-29 197
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 



  가. 직권조치일 : 첨부문서 참조

  나. 직권조치내용 :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

  다. 공 고 대 상 : 첨부문서 참조

  라. 공 고 기 간 : 2026. 7. 29. ~ 2026. 8. 12.(14일간)

  마. 공 고 방 법 : 동 게시판 및 용인시 홈페이지



붙임 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  끝.
본 저작물은 "공공누리" 제1유형: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