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법 제2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했으나 반송된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고대상 : 최정* 등 16명
2. 공고기간 : 2026. 7. 30. ~ 2026. 8. 20.
3. 공고사유 :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
4. 공고장소 : 성복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5. 공고내용 : 붙임 참고
붙임 공고문(2009년05월생 2009년06월생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