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「민방위기본법」 제39조(과태료)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에 따라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에 따른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불가능하여,
2.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가. 공 고 명: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나. 공고기간: 2026. 8. 6.(목) ~ 8. 25.(화) (19일간)
다. 공고방법: 용인시청 및 성복동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
라. 공고대상: 붙임 참조
마. 과태료 본부과 내용
1) 과태료 금액: 금100,000원(금일십만원) ※ 납부기한 경과에 따라 가산금이 합산되어 부과됨
2) 납부방법: 시중은행 고지서 납부 및 가상계좌 납부
바. 이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(이의제기)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며, 이의제기 서류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. 또한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(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) 규정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%의 가산금 및 1개월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.2%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60개월간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.
* 문 의 처: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민방위 담당자(☎ 031-6193-877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