췌장장애 등록 도입

상현3동 2026-08-13 309
췌장장애 유형 신설됨을 알려드립니다.


췌장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

❑ 세부유형 : 췌장장애

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 

1. 장애정도 심사용 

진단서

- 원인상병(진단명), 6개월 이상 적극적인 인슐린 치료 이력(다회인슐린주사요법 또는 

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, 투여량, 주기 등) 및 C-펩타이드 검사결과 등 진단소견 기재

- 췌장을 이식받은 경우 이식 사실을 기재

2. 검사자료

[필수 자료] - 혈액(혈장 또는 혈청) 포도당 검사결과지 : 포도당 농도가 140mg/dL 이상임을 확인

할 수 있는 검사결과지

- 혈액 C-펩타이드 검사 또는 단회뇨 C-펩타이드/크레아티닌 검사결과지

∙ 혈액 C-펩타이드 검사 : 위 포도당 검사와 동일 검체(혈액)로 검사

∙ 단회뇨 C-펩타이드/크레아티닌 검사 : 위 포도당 검사를 위한 채혈과 같은 날 채취한 

소변(단회뇨)으로 검사

※ 신규진단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검사, 재판정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1회 검사 시행

※ 고혈당 응급상태(당뇨병성케톤산증, 고혈당혼수 등)인 경우는 최소 2주 이상 혈당 조절을 충분히 한 이후에 검사하여야 함

[선택 자료] - 자가항체* 검사결과지 : 기 시행된 검사결과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가능

* GAD, IA-2, 아연수송체8, 인슐린 자가항체 등

※ 자가항체 검사 2종 이상에서 양성인 경우 6개월 치료기간 경과 전 진단 가능

3. 진료기록지

- 최근 6개월 이상 진료기록지 : 다회인슐린주사요법 또는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 여부, 인슐린 용량, 주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

※ 진단명, 주증상, 병력, 치료내역, 인슐린처방 및 장애상태 등에 대한 기재 필요

- 수술기록지 : 전체췌장절제술 또는 췌장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

※ 췌장을 이식받은 경우 이식 수술기록지만 제출(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는 반드시 제출)

 ※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, 보완자료 제출이 필요해

 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니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・제출하셔야 합니다. [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 의사] 

 -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(내분비대사분과) 또는 소아청소년과(내분비분과) 전문의

 - 췌장을 이식받은 경우는 췌장이식을 시술했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

최저 장애정도 기준

- 혈장포도당 농도가 140mg/dL 이상이면서 이와 동시에 측정한 (1) C-펩타이드가 0.6ng/mL 미만 또는 (2) 

단회뇨 C-펩타이드/크레아티닌 비율이 0.2nmlo/mmol 미만 중 하나에 해당하고, 6개월 이상 다회인슐린주사

요법을 받거나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사용하는 사람

 - 췌장을 이식받은 사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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