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

신봉동 2024-10-31 1362
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

1. 직권조치일: 2024. 10. 31.

2. 직권조치내용: 장기거주불명자 직권말소

3. 공고기간: 2024. 10. 31. ~ 2024. 11. 21.(21일간)

4. 공고대상: 변*정 외 2명

5. 공고방법: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


붙임 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 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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