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「민방위기본법」제23조(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) 및 제24조(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)에 의거하여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(보충2차)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,
2.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(송달)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가. 공 고 명: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(보충2차)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나. 공고기간: 2024. 11. 11.(월) ~ 11. 25.(월) (14일간)
다. 공고방법: 용인시청 홈페이지 및 신봉동 게시판 공고
라. 공고대상: 붙임 참조
마. 공고내용
1) 교육구분: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(보충2차)
2) 교육대상: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민방위 대원(1, 2년차)
3) 교육일자: 2024년 11월 12일 (화)
4) 교육장소: 아르피아 스포츠센터 이벤트홀 (수지구 포은대로 499)
바.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「민방위기본법」
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* 문 의 처: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민방위 담당자(☎ 031-6193-864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