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3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

풍덕천1동 2023-03-20 528
❍ 신청기간 : 2023. 3. 20.(월) ~ 2022. 3. 31.(금)



❍ 접수장소 :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방문접수



❍ 지원대상 : 용인시에 1개월 이상 주소가 등재된 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인 자



- 소득기준 :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



- 주택기준 : 전용면적 85㎡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



❍ 지원내용 : 주택전세자금(대출잔액)의 대출이자 1%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





※ 지원 제외 대상



- 기초생활수급자 가구(생계, 의료, 주거급여)



- 공공임대(매입, 국민, 영구, 전세임대 등) 거주자



- 공공기관에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받은 자



-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



- 본 사업에 이미 지원 받은 자



- 분양권 소지자





※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으며, 대출용도에「주택」, 「임차」,「전세」등으로 명기된 경우 (신용대출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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