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6년 5월 출생자 중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받지 못한 아래 대상자에게, 주민등록법 제2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할 것을 공고하오니, 기간 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
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신분증과 사진1매(3.5㎝ x 4.5㎝)를 지참하고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신청을 하지 않으면
같은 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연번 |
성 명 |
생년월일 |
주 소 |
발급기간 |
1 |
김** |
2006.5.18. |
손곡로 82 * |
2023.6.1.~2024.5.31. |
2 |
한** |
2006.5.15. |
수풍로 93 * |
3 |
박** |
2006.5.26. |
수풍로 89 *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