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(사업내용) LPG호수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
나. (사업기간) 2024.1. ~ 12.
다. (지원대상) 주택에 거주하는 LPG 고무호스 사용가구
라. (지원비용) 가구당 시설개선비 27.5만원선으로 자부담 5만원 발생 예정
※2024년 사업 계획 수립에 따라 시설개선비, 자부담 금액 등 일부 변동 가능
마. (추가 지원규모) 30가구(예정)
※인원 초과시, 해당 읍면동 인구수 비율로 산정
붙임.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안내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