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성복동 2023-03-03 576
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30조(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)에 따라 위반행위자에게「행정절차법」제21조(처분의 사전 통지)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못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.



○ 위반 위치 :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

○ 자세한 내용: 첨부 파일의 공고문 참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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