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신청기간 : 2023년 5월 1일(월) ~ 2023년 5월 26일(금)
(5.1~5.12 출생일 끝자리 5부제 운영, 5.15~5.26 온라인(복지로) 및 자율신청)
2. 신청방법 : 온라인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3. 신청대상 : 연령, 소득기준, 가구소득, 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(붙임 참조)
4. 신청서류 : 자산형성지원사업참여신청서, 사회보장변경신청서. 소득증빙서류 등 (붙임참조)
5. 지원내용 : 본인저축액에 1:3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(차상위이하) / 본인저축액에 1:1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(차상위초과)
6. 지원조건 : 매월 10만원 저축 및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 / 교육(총10시간) 기준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7. 지원제외 :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(청년내일채움공제 가능), 금융채무불이행자, 사치성 향락업체, 도박 사행성 업종 종사자
8. 문의처 : 용인시청 복지정책과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(031-324-3049) / 상현2동행정복지센터(031-324-8745 / 자산형성지원콜센터(1522-369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