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신청기간 : 2023년 5월 1일(월) ~ 2023년 5월 24일(수) 18:00까지
2. 신청방법 :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3. 신청대상 :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주거,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가입일 현재 근로,사업소득이 있는 가구
4. 신청서류 : 자산형성지원사업참여신청서, 사회보장변경신청서. 소득증빙서류 등 (붙임참조)
5. 지원내용 :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+ 월 근로소득장려금(10만원) + 이자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
6. 문의처 : 용인시청 복지정책과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(031-324-3049) / 상현2동행정복지센터(031-324-8745 / 자산형성지원콜센터(1522-3690)